바쁜 5월 종합소득세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요, 내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부터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니 천천히 따라오시면 모두 해내실 거예요.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일명 종소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총 5가지로 나눠집니다.
⊙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수입급액이 2천만 원 이상일 때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 간 또는 법정금융기관이 아닌 회사와 금전대차에 의한 이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즉, 채권,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 분배금 (2천만원 초과 시, 신고)
⊙ 사업소득 (부동산 입대업)
자영업 및 부동산 입대업으로 발생한 소득,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연예인, 운동선수, 학습지 교사 등도 사업소득자입니다.
⊙ 근로소득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받는 월급으로 인한 소득을 말하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드가 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고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소득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입니다. (연 1,200만 원 초과 시, 신고)
근로자가 일정기간 수입이 없이 퇴직, 노후 등으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사적연금은 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 기타소득
상금이나 부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일시적 수입(1회성 강사료, 예술 창작품의 저작권료, 인세, 산업재산권의 양도, 사용대가, 장소 또는 물품 대여료, 상금, 복권당첨금 등) 통상 60%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가능합니다.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년분으로 보시면 되고,
신고기간은 2023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한달 안에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쉽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PC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가입한 후, 종합소득세 소득 신고 및 납부메뉴에서 소득 상황에 따른 정기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입니다.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에 대해 모든 내용은 아래 링크로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 신고 방법
- 홈택스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신고/ 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구글스토어 안드로이드 손택스 다운로드
애플스토어 손택스 다운로드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 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아래 서식 올려드리니 간편하게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신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순경비율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그 외 서류는 아래 링크로 가시면 확인 후 바로 다운로드하여보실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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