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6월부터 어려집니다! 갑자기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하는데 헷갈리시죠? 어려져서 좋은데 계산은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남겨드리니 바로 가서 만 나이 확인해 보세요.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기존 3가지 나이 계산법이 함께 쓰이면서 벌어지는 혼석을 막고 법적, 행정적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만 나이 도입으로 초등학교 입학 시기, 정년, 보험료 산출 기준 등 달라지는 점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마 대다수 법령에서 만 나이 적용중으로 국민 체감 변화는 미비할 적망입니아.
만 나이 계산법
생일 기준으로,
올해 생일이 안지났다= 이번 연도 - 태이어 난 연도 - 1살= 현대 나이
올해 생일이 지났다=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만 나이, 영상으로 쉽게 이해하기
'만 나이 통일법' 이 시행되면?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입법'이 시행 도입되어 기존에 사용되던 3가지 나이 계산법을 폐지, 통합해 법적, 행적적 낭비와 분쟁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하며 2022년 12월 27일 공포되어 그 개정법이 올해 2023년 6월 28일 날짜로 시행될 예정으로 출생일 산입하여 만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 1세에 이르지 않았을 때는 월수로 표시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예) 00세 = 만 00세
따라서 앞으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공직선거법에 따라 18세 이상은 모두 만 나이로 계산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의 만 14세 미만은 일반적으로 '14세 미만'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등의 변화는?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관련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질문과 답을 모두 모아 놓은 자료 올려드리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편하게 읽어보세요
이외, 만 나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법제처 사이트로 가시면 모든 정보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